- 최근 논란이 된 ‘선사용·후보상’은 뉴스, 도서·문헌, 신문, 방송, 음악,
영상처럼 저작물이 거래되는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밝혀
- 행동계획 내 저작물 활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저작권자
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동시에 AI산업 성장을 위한 의견 수렴
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(위원장 이재명 대통령, 이하 ‘위원회’)는 1월 15일(목)
「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(안)
*
」 내 저작권 과제와 관련하여 유관 협·
단체
**
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* 위원회가 수립 중인 국가AI전략으로 초안을 공개, ‘25.12.16일부터 ’26.1.4일까지 대국민
의견을 수렴(3대 정책축, 12대 전략, 98개 과제 구성, 저작물은 32번 과제 해당)
** 대한출판문화협회,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, 한국방송작가협회, 한국방송실연자
권리협회, 한국방송협회, 한국신문협회, 한국음악저작권협회, 한국인터넷기업협회,
코리아스타트업포럼, 한국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산업협회
이번 간담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수의 저작권
협·단체가 ‘저작물 선사용 후보상’ 적용 시 사전 협상력 부재로 이는 국내
창작자들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관련 우려를
해소하고 AI기업 유관협회들과의 상생 생태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위원회는 행동계획 내 저작물 과제 관련 기본 원칙을 설명하였다.
① 우선 뉴스, 도서·문헌 출판, 신문, 방송, 음악·영상처럼 원 저작권자를
명확히 알 수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단체
*
가 존재하는 등 이미 거래 시장이
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선사용·후보상이 아니라,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
보장하며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인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* 권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저작물을 관리해주는 단체(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 등)
② 다만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에
대해서는 저작권자들이 쉽게 학습금지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